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롯데 지주사 출범 ②] 롯데제과 3시간 넘긴 ‘마라톤 주주총회’…곳곳 파열음도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29 13:38 최종수정 : 2017-10-15 16:53

각종 질의와 경영진에 대한 질타 이어져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주주안건 처리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9일 서울 양평로에 위치한 롯데제과 본사 7층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에서 롯데제과 임시주주총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신미진기자

29일 서울 양평로에 위치한 롯데제과 본사 7층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에서 롯데제과 임시주주총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신미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을 위한 4개 계열사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롯데제과의 주총만 유독 길어진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롯데제과 주주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평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개최된 뒤 약 3시간 반을 넘긴 오후 1시 30분 경 끝이 났다.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3개사가 모두 1시간 30분 이내에 마무지은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먼저 주주들의 빗발치는 질의와 질타에 분할합병안의 상정까지 시간이 40분이 걸렸다. 주주들은 회사 측의 주주총회 운영방식에 문제제기에 나섰고, 의장을 맡은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이를 수습하려 애를 쓰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한 소액주주는 “오늘 주총은 분할합병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분할합병 계역사와 평가서가 청구되지 않아 주주들이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 자문변호인은 “분할계획서는 본사에 비치를 해놓은 상태”라며 “주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주주총회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또 다른 소액주주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롯데 계열사 중 한 곳의 대표에 대한 (갑질 논란) 보도를 봤다”며 “경영진이 지주사 전환 후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하지 못 하면 결국엔 회사를 붕괴시키고 대주주의 이해에만 부합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표는 “주주와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분할합병 건을 승인하기 위해서 롯데제과는 총 3번의 의결을 거쳐야 한 점도 장시간 주주총회의 요인이 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주안건으로 제안한 ‘롯데쇼핑 제외 분할합병안’ 등이 추가로 표결에 부쳐지면서 양 측의 부연 설명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제과는 △제 1호 의안(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 2-1호 의안(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사간 분할합병 승인의 건) △제 2-2호 의안(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간 분할합병의 건)을 거쳐 최종 분할합병건을 승인했다.

이밖에 △3호 의안(주식 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승인의 건) △4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증액 승인의 건) 처리도 이뤄졌다.

이날 롯데제과는 주주 참석률 69.4%, 찬성 주식수 87.9%로 ‘분할안’을 의결했으며, 주주 참석률 65.6%, 찬성 주식수 86.5%로 ‘롯데쇼핑 등 4사간 분할합병안’을 승인했다.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주주안은 찬성 6.6%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 등 4개사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후 오는 10월 1일을 기점으로 투자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 주식회사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