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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금융위 등록 의무화…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28 14:32 최종수정 : 2017-10-17 23:13

기존 대부업·P2P대출업 겸업 제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P2P업체를 운영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 금융위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P2P업체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 등의 규제우회, 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해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 등과 겸영은 제한한다.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하는 경우 유사수신 금지와 공모사채 발행 제한 우회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대부업자의 P2P대출 겸업을 금지한다. 기존 대부업자는 대출모집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해 사실상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매입채권 추심업자가 P2P대출업을 겸업해 P2P대출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하기도 했다.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총자산한도 적용이 제외된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윤용해야 한다.

P2P업체는 P2P대출 형태와 특성 등을 고려해 P2P플랫폼에서 매칭된 건에 연결돼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므로 대부업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통상 대부업과 같이 총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건전성과 무관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되게 된다.

금융위는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 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에 따라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자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했다.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시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계속 겸업을 제한한다.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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