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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기업 로비활동 주주가치 훼손…법·제도 재점검 필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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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는 23일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법·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CGS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금전적 로비활동은 정경유착 또는 관경유착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불투명한 자금조성을 통해 기업의 로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 국가의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 금지 및 반부패법을 살펴보면 이를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사전적인 조치인 주주승인 또는 사후적인 관련 내용 공시, 벌금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전적으로 기업의 로비활동을 금지시키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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