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CGS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금전적 로비활동은 정경유착 또는 관경유착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불투명한 자금조성을 통해 기업의 로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 국가의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 금지 및 반부패법을 살펴보면 이를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사전적인 조치인 주주승인 또는 사후적인 관련 내용 공시, 벌금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전적으로 기업의 로비활동을 금지시키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