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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정하는 금융위가 회계처리 오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8 09:01

국회 예정처 보고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기준 제·개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회계기준 오류를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정부 내부거래로 처리하는 회계상 오류를 범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받은 2000억원을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기금 전입금으로 계상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이로인해 금융위의 총수입이 실제 총수입보다 2000억원 과소계상되면서 왜곡이 생겼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산출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 국가재정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정처는 금융위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의 잇따른 지적에도 지난해 역시 금융개혁 관련 정책홍보사업 비용 7억2000만원을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금융부문의 정책당국인 금융위와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권 협회 및 은행권과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관행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또 금융위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국이 이란과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는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제기한 ISD에 대응하면서 그 비용을 예측하고도 예산에 미반영하고 예비비 처리한 것을 지적했다. 이밖에 예정처는 금융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 때 비용항목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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