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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보장성 확대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 미뤄야’

유선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1 14:46

<자료제공: 금융소비자연맹>

<자료제공: 금융소비자연맹>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최근 정부가 2022년까지 기존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확대 방침을 내놨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와 신규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연맹이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택 정보를 발표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들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이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보험금 지급 실적을 매년 반영해 위험률을 산출하므로 매년 내린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3·5·710년 정기형 상품 가입자들은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으면 해약하는 것이 좋다. 과거 보장성이 낮아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것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혜택은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 당국이 정기형 상품도 보험료를 내리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셋째,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린 상품이 출시 될 때까지 당분간 관망하다가 1년 자동갱신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3·5·7·10년형 정기형 상품에 지금 가입할 필요는 없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64%(13.5조→4.8조원)가 줄어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도 그만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정해진 만큼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건보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만큼의 혜택은 어부지리로 보험사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가입자는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이 나올 때까지 가입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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