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고용인원 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이번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채용인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