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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식중독 ·재난사고 최고조…보험으로 대비하자

유선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08 16:25

<자료: 생명보험협회>

<자료: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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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2017년 여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폭염, 열대야 등 무더위가 집중되는 8월에는 온열 질환, 식중독과 같은 질병과 여름철 수난(물놀이) 사고와 풍수해(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상해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8월 발생하기 쉬운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질병보험은 질병 발병 또는 질병에 따른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암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여성 만성질환을 주로 보장한다. 일반사망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없어 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가해진 상해의 치료비용 또는 상해에 따른 사망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의 재해사망, 재해장해진단, 재해수술 ·입원 등의 보장 급부를 제공한다. 상해보험은 가입자의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질병 ·상해보험은 회사별로 보장내용과 범위가 다르고<표 참고>, 보험료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가입 때 보험다모아나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별, 상품별 보장내역과 보험료를 비교한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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