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방그룹은 26일 국제중재재판소(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6980억원 규모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 5명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지난 2015년 안방보험은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 57.6%를 인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유안타증권은 3%,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2.5% 등도 동반매도권을 행사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겼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동양생명이 휘말린 대규모 육류담보대출 다중계약이다. 동양생명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축산물을 담보로 육류 유통업체와 창고업체 등에 3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지만 해당 업체가 같은 담보로 여러 금융사와 다중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큰 손실을 입었다.
안방보험은 이에 대해 매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안방보험의 이번 소송이 잔금 청구소송에 대한 맞소송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안방보험은 2015년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2년 간 나눠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500억원대 잔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