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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대형마트·백화점 ‘갑질’ 과징금 2배↑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23 00:21

과징금 최대 70%→140%로 대폭 강화
자진시정·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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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린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격 ‘갑질’ 근절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는 부당행위로 적발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두 배 높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기준율은 30~70%이나 앞으로 60~140%으로 높아진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과징금은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성 약함’, ‘중대’, ‘매우 중대’로 나눠지게 되며, 각각의 기준율에 ‘법 위반 금액’을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100만원(법 위반 금액) 상당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면 지금까지는 최대 70만원(7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로는 과징금을 최대 140만원(140%)까지 매길 수 있어 ‘갑질’ 근절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 기준금액은 ‘법 위반 금액’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거래액 등)’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통상 납품대금이 법 위반 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제재 수준이 약화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행 ‘법 위반 금액’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시정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인하해주는 감경율도 대폭 축소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50%,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으나 이를 각각 최대 30%, 20% 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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