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업무 및 코스닥 상장규정 등을 지난 14일 개정했다. 시행은 오는 26일부터다.
우선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제도가 개선되는데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코스닥 상장관리(관리종목·매매정지)와 퇴출제도(상장폐지)를 정비해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관리종목 지정 관련 소액주주 산정시 자사주가 제외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대용증권 지정이 제외된다.
코넥스시장 역시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자문인제도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사유를 확실히 해 퇴출제도를 재정비했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규모·보유기간 등의 유치 요건을 완화했다.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요건 중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을 현행의 2분의 1 수준인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췄다. 자격 완화를 통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현행 20개사에서 40개 내지 50개사로 확대하고,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도 개선했다. 자격심사 시기를 현행 매년 3월에서 매년 4월로 완화하고, 심사절차 역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바뀐다.
기술특례상장 시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 규제도 완화되는데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일시 매도만 허용되던 것이 분할 매도도 가능해졌다.
일정요건을 갖춘 코넥스기업에 대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와 유동성공급(LP) 업무 면제가 가능해지지만 직접 공시제를 적용한 코넥스기업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공시교육을 이수하지 않게되면 대리의무가 재부과된다.
이밖에도 소액투자자 등에게 균등한 매매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유가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변경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