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코리아가 순정부품 보증 서비스를 2년까지 연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제공=볼보트럭코리아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부품 보증 정책과 동일하게 운행 시간과 거리에 제한 없이 볼보트럭의 모든 순정부품에 적용되나 필터, 패드 등의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고품질의 순정부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의 야간정비를 시행하고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에 있다"며 "볼보그룹의 기업 가치 중 하나인 '품질'을 기반으로 고객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