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코드 가입 외에도 일본 사례처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상장규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일본과 달리 상장사들이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제도를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조한 '10가지 핵심원칙'을 제정했다. 주주권리 보호절차의 적정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등 측면에서 10개사항을 선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상장사들이 준수여부 및 미준수시 사유 등을 포함해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율공시라는 점이다. 안상희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항목은 일본과 똑같지만 우리는 강제성이 없다"며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실효성을 거둔 일본처럼 모범규준을 상장규정에 포함시키는 등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안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에 이른바 '5% 룰' 특례가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코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5% 룰 특례가 추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