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전했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상향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