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올해 초 등록회사인 ‘S투자자문’을 인수한 후 ‘H투자자문’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H자산플랜’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해왔다.
이에 소비자 피해 확대가 예상돼 지난 5월 중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검사결과 금융관련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장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혐의업체는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연 12~72% 확정금리와 매월 원리금 분할 지급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으며 영업망 확충을 위해 금융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활용해 전국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월 확정 금리와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업체명의 계좌 또는 회사관련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부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는 투자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투자자문사는 인가절차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H투자자문과 같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일임·자문계약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