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분할 후 분할 지주회사에 귀속돼 분할 자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박성식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분할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중 분할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20%)를 충족하는데 일정부분 활용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추진한 기업은 평균 7.26%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인적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보통주 주주의 의결권은 지분율보다 높으나 인적분할 후 분할 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활용해 분할 자회사의 지분을 교부받아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분할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와 같아지고, 보통주 주주의 의결권이 낮아지는 희석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