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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내진능력 정보 누락 작성시 '400만원' 과태료 부과

최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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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08 07:16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중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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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내진능력 정보 기록을 실수로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내진능력 정보 기록을 실수로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최천욱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내진 정보가 자동 입력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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