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다.
먼저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물배상 보험금액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된다.
임차인의 업종 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토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도 신설했다.
안전점검 대상인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해 안전점검 운영 방침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수건물 중 병원, 공장, 지하철 역사의 경우 관련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해 특수건물의 범위를 명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