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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면세점 주인 누가 되나…입찰 신청 오늘 마감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10 11:15

인천공항 T2  DF3 면세점 주인 누가 되나…입찰 신청 오늘 마감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주인을 찾지 못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 구역에 대한 세 번째 입찰이 오늘(10일) 마감된다. 가격 입찰은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패션과 잡화를 취급하는 DF3 구역은 T2 면세 사업장의 절반 규모(4889㎡)이자 14개 매장 규모를 갖춰 업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곳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DF3 구역이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며 운영할 만큼 사업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행된 DF3 구역 입찰에는 참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해 면세점의 주 고객층인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화장품과 주류·담배 매장 보다 인테리어 등 매장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국내 면세점들이 과당 경쟁 및 사드배치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대내외적 악재로 명품 브랜드들의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646억의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 임대료를 기존보다 10% 가량 낮춰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 구역의 최소 보장금액은 기존 646억 원에서 58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DF3 구역 3차 입찰 여부를 두고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가 검토를 하고 있다.

롯데와 신라는 지난 21일 T2 면세점 DF1과 DF2 구역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DF3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때문에 앞선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가 DF3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두 기업 모두 DF3에 입찰하지 않을 시 임대료를 또 한 차례 재조정해 4번째 재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사업자 1곳만 입찰에 참여할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복수의 기업이 DF3 입찰에 참여할 시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1차 심사를 진행하며, 사업권별로 1·2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다. 이어 관세청의 2차 평가 기준에 따라 T2 출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관세청은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10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료의 경우 5년 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내는 점으로 변경된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면세점 임대료가 증감된다.

현재 “10월 개장할 T2에 DF3 구역 면세점이 없이 개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일고 있다. 면세점 오픈 준비 등에 6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을 때, DF3 구역 면세점이 T2 개장 시기에 맞춰 문 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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