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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콘센트’ 의무 설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5-10 09:34

국토부 관련 법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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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자료 : 국토교통부.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의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 10일~6월 19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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