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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조사 방해한 현대제철에 3억1200만원 과태료 부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5-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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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제철이 철근 담합가격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현대제철이 직원들을 동원해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해 과태료 총 3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가격담합 혐의로 현대제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직적인 방해로 해당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

현대제철 직원은 자신의 USB에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구동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정위가 본인의 PC를 조사하자 동료PC에서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USB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이메일을 삭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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