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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금융꿀팁 “어린이 적금 가입하면 1만원 지원”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5-02 09:43

우리·신한·기업은행서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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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금융꿀팁을 제시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어린이 전용 상품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바우처를 이용해 어린이 적금에 가입하면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때 1만원을 입금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기준 기업은행,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되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어린이 상품으로 좋다.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이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 펀드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펀드는 약 20개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설정액은 약 9159억원 가량이다.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시켜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펀드가 안성맞춤이다.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도 있다.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출생 전 태아의 경우 법적으로 인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린이저축보험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므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통해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도 기르면 좋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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