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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T2 면세점 DF3 또 유찰… “사업성 없어”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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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7 23:07 최종수정 : 2017-04-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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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T2 면세점 DF3 또 유찰… “사업성 없어”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이 또 다시 유찰됐다. 지난 5일 유찰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식품) 구역에 입찰한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4개 기업은 DF3 구역의 입찰신청서 마감일인 이날까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DF3(패션·잡화) 구역이 646억의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며 운영할 만큼 사업성이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T2 면세 사업장의 절반 규모이자 명품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에는 대기업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해 면세점의 주 고객층인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화장품과 주류·담배 매장 보다 인테리어 등 매장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임대료를 하향하지 않을 경우 DF3 사업권이 재유찰 되고, T2 내 가장 큰 면세점 구역을 비워둔 채 개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T2의 개장시기인 10월에 맞춰 문을 열려면 늦어도 5월까지는 최종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끝나야 한다.

한편 앞서 마감된 DF1과 DF2 구역 사업권 심사를 위한 PT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9일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를 대상으로 PT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는 인천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입찰을 진행하던 기존과 달리 관세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1차 평가는 인천공항공사의 심사 항목인 사업제안 평가 60%와 임대료 평가 40%로 이뤄진다.

이어 사업권별로 1·2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의 2차 평가 기준에 따라 4월말 T2 출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관세청은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10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최종면세점 사업자를 결정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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