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문재인 후보가 9일 도시재생 사업 관련 공약하자 마자 다음날인 10일 국토부가 도시재생기구를 발족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다른 대선후보 선대위 한 관계자는 “문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으면 국민은 해당 공약이 실현 가능하겠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구 출범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했고, 구상은 6개월 전부터 했다”면서 “기구 발족 날짜가 우연히 (문 후보 공약발표)다음 날이 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차관님이 참석하시고, LH 측도 함께해서 일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하면서 “절대 특정 후보측과 협의하지 않았고,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9일 “매년 10조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하고, 임기 내 노후 주거지 500곳을 살리겠다”고 공약했고, 국토부는 2015년 7월 시행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민간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지난 10일 발족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