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 담당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소속 직원이 지난해 2월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약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금품수수 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검토 중이며, 시공업체 대림산업은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사업 전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면서 “부적절한 금품수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보도 자료 내용은 맞고, 해당 직원은 오늘 중으로 해고 조치된다”면서 “해당 직원은 계약직으로 현장에서만 근무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