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왼쪽부터),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이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에서는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및 임직원, 김형닫기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면서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