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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감사의견 ‘한정’…금융당국, “예정대로 추가지원”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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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 부터 지난해 연말결산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정정 공시했다.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시 대우조선해양은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해도 조선업 전반의 업황이 좋아져 원금을 상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며 “대우조선이 한정의견을 받은 사유를 상반기 결산 시점까지 해소해 9월 중 주식 거래가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측은 한정의견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자구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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