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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바뀌는 연금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3 15:01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연금하면 국민연금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재해 시에는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은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한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이구요, 그 외에도 특정 직업에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충분치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하는 사적연금도 있습니다.

2.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 종류의 연금을 가입하는데 4월부터 조건이 좀 바뀌지요?

그렇습니다. 연금은 정부에서도 가입을 권장하기위해서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1년 동안 불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있구요. 또 다른 것은 10년이상 유지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혜택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일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3.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달라지나요?

먼저 세액공제제도는 매월 연금을 불입하는 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연소득 5500만원이하인 급여생활자나 종합소득 44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16.5%를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13.2%를 세액공제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 4월 1일부터는 총급여소득이 1억2천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 그럼 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구요. 월 적립하는 경우도 그동안은 제한이 없었는데 그 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월 불입액은 매월 150만원을 다 못 넣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연간으로 1800만원까지는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거액자산가들도 이 보험에 많이 가입을 했었지요. 그러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한도가 줄게 된 것입니다.

5. 그러면 이제 바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올해 첫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달에 미리 가입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150만원은 다 못 넣더라도 가능한 금액으로 미리 가입해 두면 나중에 급여가 오를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에는 한도 1억원을 조금만 넘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한도는 중간에 일부인출을 하더라도 총액 1억원에서 차감하지를 않구요. 따라서 앞으로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부인출보다는 약관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 하겠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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