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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고위험대출 충당금 더 쌓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3-19 13:24

저축은행 추가충당금 적립률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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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카드,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률이 상향된다.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 부실 확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충당금 추가적립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제2금융권 각 업권 별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저축은행 및 캐피탈은 20% 이상 금리 대출을 고금리 신용대출로 규정했으며 상호금융은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카드는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50%까지 확대해 적립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추가충당금 적립은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아충당금 적립률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현재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은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을 20%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에는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 또한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충당금 30% 적립해야 한다.

캐피탈사는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을 30% 적립 적용을 받는다.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된다. 정상 3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이었던 분류기준은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동원은 3월 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할 예정이며,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조합·금고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7조원까지 확대하고 10%내외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를 2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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