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1997년 이후에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문제가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확보해두는데, 이 배당준비금에도 이율이 붙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로 접어들면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자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겼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7%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4%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 소비자들에게 배당준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 기초 서류를 점검하다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 연금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등 6곳이다. 이 중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만이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아도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대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자료 조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보사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