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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일단락된 신한사태, 관계자들 희비는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3-09 15:25

신상훈, 이백순 모두 타격, 현 위성호 행장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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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좌측부터)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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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신한사태 주요 관계자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사장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되었고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6년 7개월, 대법원까지 간 법정 공방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 7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 신한금융지주 및 계열사들은 ‘신한사태’에서 촉발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한사태의 배경은 신한은행이 당시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실회사인 투모로그룹에 430억여원, 금강산랜드㈜에 228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신 전 사장의 혐의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그 중 2억 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재일동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증거 없음으로 무죄 판단을 받아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이백순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에서 3억원 횡령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동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보관해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여파 어디까지

이번 유죄 판결로 관심을 가장 모으는 사람은 신상훈 전 사장이다. 사건 관련자 중 최근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활동을 시작해 유일한 현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사외이사직 수행 여부와 더불어 신한금융그룹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톱옵션 권리 행사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우리은행 사외이사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현 지배구조법상으로는 이사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입장이다. 금융관계법령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형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사태로 금융계를 떠난 뒤 6년 만에 복귀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에 총 23만 7678주에 대해 행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를 모두 행사할 경우 20억원대에 달하는데 이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스톡옵션 행사 여부로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 다만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이를 승인한다면 소액 주주 등으로부터 항의 및 고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보상위원회가 이를 고려한다면 권리 행사 여부 판단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만일 보상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추후 신한금융그룹과 신 전 사장 간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직 경영진 관련성은

신한사태가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일단락이 났지만 사건의 잔재는 아직 남아있다. 당시 법정공방 과정이 길어지면서 라응찬 신한금융그룹 전 회장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치인 계좌 불법사찰과 이명박 정부에 비자금 제공 의혹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의혹들 중 대부분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라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후 한동우 회장·조용병 행장 체제를 거쳐 올해부터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회장·위성호 행장을 맡게 된 신한금융그룹이지만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행장이 신한사태 관계자라는 지적이 불거지는 것은 부담요소이다.

실제로 위성호 행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위성호 당시 신한카드 사장을 위증 및 위증 교사 의혹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위성호 사장의 범죄혐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변호사 보수마련 지시와 관련 위증 의혹과 라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남산 자유센터 3억원’에 대한 진실 은폐와 관련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이라고 밝혔다.

위 사장은 라응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신한사태에도 신한금융지부회사 부사장으로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함께 신한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신상훈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010년 9월2일 본인에 대한 신한은행 배임 횡령 고소 사건이 2017년 3월 9일의 대법원 판결로 종결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6년 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는 말을 남겼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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