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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보급형 '가족배려신탁' 상품 출시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3-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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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보급형 '가족배려신탁' 상품 출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이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기존에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신탁상품과 달리 보급형으로 출시해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KEB하나은행의 가족배려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게 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사후의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로써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자녀들 간의 갈등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은 예치형과 월납형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예치형의 경우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덜었다. 월납형의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가능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상조서비스 외에도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KEB하나은행 김광식 신탁부장은 “이번에 보급형으로 출시한 가족배려신탁이 기존의 리빙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 및 미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맞춤형 신탁과 함께 고령층의 상속 고민 해결은 물론 비교적 젊은 세대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문제도 대비해가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상품 출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과 2016년 치매안심,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출시한 바 있는 KEB하나은행은 이번 보급형 신탁상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와 사회계층의 고민을 해결하는 동반자 역할을 계속할 예정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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