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모 매체는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여부와 방식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거래증거금 제도는 매매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증권사가 거래소에 결제 이행 담보금을 예치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21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거래증거금 도입 시 증권사들이 회사 재산으로 납부하는 담보금이 1거래일 평균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자, 업계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금융위가 거래증거금 제도 재검토를 거래소에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는 지난 약 2년간 회원사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래소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에 상정, 의결했다"며, "현재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회원사들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거래소가 추진하는 이러한 거래증거금제도의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재검토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는 거래증거금 제도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IMF도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