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일단 학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상장회사들은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이었다. 회계업계도 규모에 따라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의 절반 가량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회사가 원하는 세 곳의 회계법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시하면 회사에 맞춰 회계법인 한 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말 이같은 방안이 담긴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은 “현재 한국의 감사환경에서 최적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적용대상은 실증적 검증 등에 따른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지정제에 대해 “갑을관계 등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감사효율성 감소, 감사인간 다툼, 독점적 지위에 따른 높은 보수 부과 등 상당한 단점을 갖는 제도로서, 자유수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지정제 방식에 대한 견해 차가 존재했다.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상장사의 40%정도를 대상으로 한 선택지정제 보다는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감법상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과징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과잉규제로 공인회계법 상의 과징금과 중복규제”라고 말했다. 선택지정제가 보다 확대되야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는 “지정제를 확대함에 있어 피감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감사인을 지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회계사는 찬성하고 상장사는 반대하고 있으며 선택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더욱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택지정제보다 복수 지정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인 등록제에 대해서도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 간의 운영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