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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10년마다 상장사 회계 전수 검증할 것"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3-07 16:51

분식회계·부실감사, 불공정거래 수준 처벌
금융당국, 감리 및 제재 수준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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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매 10년마다 전체 상장사 회계를 전수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감리 및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이 함께 개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련의 회계 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2015년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조선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1월 20일에는 회계학회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임 위원장은 이 종합대책과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율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며, "감사인의 경우 상장회사가 제시하는 3개 회계법인중 하나의 회계법인을 감독당국이 선정하는 ‘선택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감독 차원에서 감리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매 10년 주기로 감사인 지정이나 금감원 감리를 통해 전체 상장회사 회계를 전수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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