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중도 해지로 작년 3분기까지 보험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3조89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보험상품 중도 해지로 인한 소비자 원금 손실 규모는 2014년 4조1928억원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5년은 4조857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추정액은 4조9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험을 해지하는 현상은 서민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전했다.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이 크다면 해약보다 유지가 답일 수 있다. 보험상품의 납입 유예나 감액 제도 등을 이용하면 자금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기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인출'할 수도 있다.
납입 유예는 가입 후 2년 정도가 경과된 후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하는 방법이다. 납입 유예 기간만큼 보험 만기도 연장되지만 처음 설계한대로 만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액제도를 이용하면 월 납입 보험료와 만기시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 보험료와 보장액을 줄여 그동안 낸 보험료만으로 완납 처리하는 감액 완납' 제도도 있다.
또한 '중도인출'을 잘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부 인출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약관대출처럼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단 인출한만큼 적립금이 줄어들어 만기시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추가납입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