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쏠림현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잠재적 리스크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들의 채무보증 규모는 2013년 말 16조2000억원에서 2016년 6월 기준 22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15조3000억원으로 전체 채무보증의 67%를 차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채무보증 리스크가 큰 9개 증권사들에 대한 채무보증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5개는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가 큰 증권사들이었으며 중복되는 1개사 포함 5개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점검했다.
9개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6월 기준 총 14조2000억원이며, 전체 금융투자회사 22조9000억원 대비 62.0%를 차지했다. 9개사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은 79.8%로 전체 금융투자회사 평균 56.9% 보다 1.4배 높은 수준이었다.
9개사의 채무보증 14조2000억원 중 기초자산별로는 부동산 관련이 11조원(77.5%), 유형별로는 리스크가 큰 신용공여(매입확약·미담확약)가 11조4000억원(80.3%)으로 이들 위험자산의 비중은 높은 편이었다.
채무보증은 유형별로 매입약정, 매입확약, 미담확약(미분양담보대출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입확약과 미담확약은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신용공여로서 매입의무 발생 범위가 넓어 리스크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채무보증 부담시 투자금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LTV(Loan to Value) 비율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부동산 PF 기준으로 LTV 50% 이하인 채무보증이 5조7000억원으로 63.0%를 차지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비중은 평균 63.2%였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엔 담보 및 신용등급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효제 금융투자국장은 “위험부담이 큰 신용공여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부분 부동산 PF에 특화된 투자심사조직을 갖추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일부 회사는 심사인력이 부족하거나 영업성과를 중요시하는 정책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금액·비중한도를 설정하거나 신용등급에 제한을 두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기초자산·기간별 한도 설정을 하지 않는 등 쏠림방지에 허술한 모습도 드러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황이 호전되면서 채무보증 이행이 미미했지만 올해는 부동산 업황 부진에 대비한 강화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작년 말 채무보증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분기 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고정’이하 채무보증에 대하여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정상’과 ‘요주의’로 분류된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하고,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를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