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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유연근무제 민간·국책 가리지 않고 확대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02 16:42

기업은행 본점 인력 대상으로 확대 시행

△사진=신한은행 스마트 워킹센터

△사진=신한은행 스마트 워킹센터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민간 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유연근무제가 국책은행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는 기업이 지정한 출·퇴근 시간 대신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선택제와 재택근무 등을 말한다.

◇기업은행 유연근무제 확대 결정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본점 4개 부서 30여명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유연 근무제를 시범 운용해왔다. 이를 3월부터 시차출퇴근제· 출근시간 선택제 등 본점 직원 29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도입에 들어갔다.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은 취임 당시 '직원이 행복한 은행', '일하고 싶은 은행'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는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결정해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휴식시간 1시간 제외) 일하면 된다.

현장 지점에서는 이미 '출근시간 선택근무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근시간 선택근무제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제도로 근무시간이 기존 근무시간인 8시간보다 한시간 짧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다. 출근시간 선택근무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1개월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는 더 빠르게 정착 중

시중은행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전체 지점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워킹센터 근무·재택근무·자율출퇴근제로 구성된 스마트근무제(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유연근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부도 높은 관심을 보였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0만 여건을 해당 제도 사용률을 보였다. 스마트워킹센터는 3000여건, 재택근무는 400여건으로 시행초기 대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 전국 100여개 지점을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야간영업 확대에 따라 2교대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정식으로 도입해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2교대 근무제는 시간대 별 내점 고객과 업무처리 고객  수를 분석해 오전 시간대 고객의 혼잡도가 낮은 경우 절반의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야간영업 시간에 나머지 절반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업무시간을 양분화해 출퇴근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방식이다. 

우리은행도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현재 총 82개 부점 소속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의무 사용해야하는 출근시간 10시·11시 자율선택제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28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직원들의 개선사항을 조사해 이르면 상반기 내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220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은

다만 유연근무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업무공백 문제로 현재는 본점 인력 위주로 활용되고 영업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직원 간 박탈감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업무 공백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분위기지만 지역별 이용 행태가 달라 직원 간 차별 문제는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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