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 전환 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76%, 삼성물산이 19.34%, 삼성문화재단 4.6%,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지지부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끝나면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 가능성이 커졌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보험사 대주주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위증죄 혐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는 삼성생명 상속 지분은 효력이 없다.
수장의 부재에 따라 삼성생명은 당분간 김창수 사장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사장단 협의 체제를 통해 그룹 현안을 챙기고 주요 계열사 별로 '각자도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