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야 근무를 하며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봤던 그룹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여명은 법원 발표 즉시,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으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해외 도주 등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혐의 없음을 증명 하겠다”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