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혹은 10% 초과분에 대해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같은 대주주 자격에 제한이 생겼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76%, 삼성물산이 19.34%, 삼성문화재단 4.6%,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이내 풀려나도 금융지주사인 삼성생명의 향후 대주주로서 이미 결격 사유가 생긴 것.
삼성생명은 당분간 김창수 사장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사장단 협의 체제를 통해 그룹 현안을 챙기고 주요 계열사 별로 '각자도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