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융위원회(2016년 12월)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안을 포함, 자본시장법, 제재 개혁을 위한 11개 법률이 계류중이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기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를 34~50%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무위는 오는 20일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한 찬반 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개혁 관련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임종룡 위원장은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세 속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금리상승 등에 따라 대외불안이 대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종룡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금리상승에 대응하여 한계·취약차주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리스크 관련해선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채권평가손이 발생하여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