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정 부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법 제정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간 단기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정보, 금리 등에 대한 공시․보고 관련 규율이 미흡해, 관계당국이나 시장참여자가 단기금융시장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와 금리가 인터넷에 공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등 금융계약에서 일정 수준 이상 사용되는 금리를 지표금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되는 바를 밝혔다. 그는 "지표금리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 주체로 개최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 발표는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회),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희 SC은행 자금팀 상무, 박인찬 미래에셋대우 자금팀장, 김도형 NH-Amundi자산운용 MMF팀장, 정종기 한국자금중개 자금시장부 팀장, 김정현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