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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기금·금융지주회사 등 기관 간 RP 거래 허용한다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2-09 15:12 최종수정 : 2017-02-09 15:24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안 6월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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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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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연기금과 금융지주회사 등도 실질적으로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는 일임계약과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한 기관간 RP 거래를 허용한다.

그간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 간 RP거래가 불가능했다. 연기금과 공공기금의 경우 기관 간 RP 거래는 가능했지만,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RP만기의 다변화‧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 매수자(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 기관 간 RP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기금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와 산림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KIC, 기금운용법인, 공제기관 등은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으로 포함했다. 실질적으로 기관 간 RP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대고객 RP 거래시에 동시 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매매대상 증권을 국채와 통안채, 특수채로 한정했다.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된다.

그간 증권금융은 콜론과 콜머니 운용을 할 수 없어 자금 운용에 제약이 컸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의 기일물 RP거래 매수ㆍ매도 실적에 따라 콜시장 자금 차입과 운용을 한시적(2년)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방안 중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했으나 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익일물로 편중된 시장이 경색될 경우 주된 거래 주체인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있고, 채권 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 주체로 개최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법 제정방향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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