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8일 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개정안은 3월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은 18시 장 종료 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해 과열종목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추후 차입공매를 하는 경우 차입계약서를 사전징구하고 있지만 이를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하도록 변경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위반자에 대해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면 시장 투명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