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중개업자와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된다. 소등공제는 금액별로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는 30%를 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엔 10%를 받는다.
크라우드펀딩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이 높으며,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투자한도, 1년간 매도제한, 최소 모집금액 청약 미달시 발행취소 등의 몇 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에는 먼저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인하는 금융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크라우드넷에서 금융위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해당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와 사업계획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공시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보고,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문의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의 재무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 때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으며, 참여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