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말 개장 예정인 T2에 입주할 면세사업자 입찰 공고를 1일 게시했다. T2 (1만㎡)에 들어설 면세 사업자는 대기업 3곳 중소·중견 기업 3곳 등 총 6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3월말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4월 제안서 평가와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출국장 면세점 입찰 공고를 낸 뒤 올해 2월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3개월 동안 입찰 공고를 내지 못했다.
이전까지는 인천공항공사가 기본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최고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관세청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이 앞으로 공·항만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서며 T2 내 면세점 입찰은 계속 지연돼 왔다.
이번 입찰 공고에 앞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의견 교환을 했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수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반영 등의 절충안은 찾았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면세 사업자를 4월까지 선정하지 못할 시, 10월 개장할 T2에 면세점이 없이 개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입찰 강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T2 개장이 4개월 지연될 경우 1200억원에 달하는 국가의 임대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 강행을 두고 기존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이 국제적 관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제공항, 항만 시설관리자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관세법령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인천공항 뿐 아니라 김포, 제주공항 및 인천항 등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방식이다”며 “이러한 입장은 관계기관 및 여러 법률 전문법인의 공통된 견해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은 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가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을 들어 관세청이 직접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기관이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입찰 공고가 강행돼도 오는 10월 T2의 개장에 맞춰 면세점 오픈이 이뤄질지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도 관세청이 특허를 추인하지 않을시 면세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2월 3일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으로 정확한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