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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수수료 상세 공시로 소비자 보호 예정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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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금융상품 판매수수료가 상세히 공시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공시된다.

현재는 펀드 판매 수수료는 공시되어 알아볼 수 있지만 보험과 대출모집 수수료의 경우 전체 수수료만 공개되어 세부 내역을 알아보기 힘들다.

판매수수료가 공시되면 금융소비자는 전체 수수료 중 판매수수료가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판매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상품별 공시는 물론 판매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으면 따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먼저 저축성보험과 대출상품부터 판매수수료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공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안에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공시 의무화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안에 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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