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해 휴대폰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보험요율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결정하는 비율이다. 금융위는 단말기 제조사의 A/S정책 등을 반영해 보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그 결과 국내 3개 통신사 중 SKT는 지난해 9월, LGU+는 지난해 11월에 각각 단말기 A/S정책별로 리퍼형과 부분수리형으로 구분해 보험료 체계가 바뀌었다. KT는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 후 소비자들은 기존 '고급형' 등 단일 상품이 아닌 △리퍼형, △부분수리형 등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분실·도난·파손 등 전체 위험 보장 외에 파손 위험만 보장하는 상품도 동시에 판매토록 개선됐다.
'임대폰'이라고 불리는 대체보상 단말기에 대한 안내도 강화됐다. 단종 등으로 '동종' 단말기 제공이 어려울 경우 대체보상하는 단말기의 범위에 대해 사전 공시한다.
금융위는 "휴대폰 보험 상품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상가능 단말기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는 등 휴대폰보험 관련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생활밀착형 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실적'에는 △렌트차량 사고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치매보험의 보장기간 확대, △태아 때 가입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 개선, △간편심사보험 판매시 설명의무 등 강화 등 실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불합리한 보험 관련 관행들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상품감리를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