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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이율 절반 뚝… '보험금 수령 알림' 강화한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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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3월부터 보험사들은 고객 보험 만기시 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만기 보험금 적용금리도 고객들에게 적극 고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을 찾지 않고 놔두면 손해다. 만기가 지나고 나면 보험상품의 공시이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만기 보험금 적용금리에 관한 사항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보험 상품의 만기가 지나면 금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는 표준공시이율의 절반으로, 1년이 초과하면 표준공시이율의 1%로 대폭 하락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만기 관련 내용을 비롯,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와 절차까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급제한 사유 해제시에도 고객에게 문제메시지와 우편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압류된 시점에만 고객에게 통보가 가고 압류가 해제됐을 경우엔 알리지 않아 보험금이 휴면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수령 알림 서비스 개선안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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