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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우려…전세금보증보험 가입 26% 증가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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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높아진 가운데 세입자들은 '깡통전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보장해주는 전세금 보장 보험의 신규·갱신 가입 금액이 지난해 전년대비 2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상승세였던 주택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택이 경매로 넘겨졌을 때 낙찰금액이 전세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깡통전세' 우려가 부동산 시장에 번지는 모양새다.

보통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70%를 상회하면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법원 경매시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70~80%가량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성북·동대문·구로·중랑·관악 등 19개구의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세입자들의 불안을 대변하는 듯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금액은 지난해 2조45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조9461억원 대비 2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여러 상황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현재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전세금을 5억 한도로 보장하는 점이 다르다. 서울보증이 판매하는 상품은 보증 한도가 없다.

전세금 보증보험 상품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조5000여억원이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금은 2015년1조9000여억원으로 늘었다. 그후 2016년에는 2억4000여억원을 기록해 3년간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금융위는 이같은 시장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직접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 독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제껏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길이 열린 셈"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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